행정법 집행 부서가 사건 처리 중 만든 심문록을 형사사건에 직접 사용할 수 있습니까?
형사소송법 제 52 조 제 2 항에 따르면 행정기관이 행정법 집행과 사건 조사 과정에서 수집한 물증, 서증, 시청각자료, 전자데이터 등 증거자료는 형사소송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행정법 집행 부서가 사건 처리 과정에서 한 문의 필기록은 서증이 아니라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진술과 변명일 뿐, 언사 증거에 속한다. 형사소송법 제 52 조 제 2 항에 규정된 형사소송으로 이송될 수 있는' 물증, 서증, 시청각자료, 전자데이터 및 기타 증거자료' 는 모두 물증입니다. 그러나 형사소송에서, 종종 직접 언사 증거를 증거자료로 채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