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민사 소송법 제 93 조. 인민법원은 민사사건을 심리하고, 당사자의 자발성과 사실의 명확한 원칙에 따라 옳고 그름을 구별하고 중재한다.
민사소송법 제 94 조 인민법원은 판사 한 사람이 중재를 주재하거나 합의정이 중재를 주재할 수 있으며, 조정은 가능한 한 즉석에서 진행해야 한다. 인민법원이 중재를 진행할 때 당사자와 증인에게 간단한 방식으로 출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