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는 수입약으로 보상할 수 있다.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수입약이든 국산약이든 부상자 치료에 쓰이는 한 발생한 비용은 보상을 받아야 하며 의료비 범주에 속한다. 배상 의무자는 처리의 필요성, 합리성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증명 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