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전자 서명법" 의 해석
제 14 조 믿을 만한 전자 서명은 자필 서명이나 도장과 동등한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다.
제 26 조 중화인민공화국과 해외 전자인증 서비스 제공자가 발급한 전자서명 인증증서는 관련 합의나 피어 원칙에 따라 국무원 정보산업 주관부의 승인을 받은 후 본 법에 따라 설립된 전자인증 서비스 제공자가 발급한 전자서명 인증증서와 동등한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다.
제 32 조 다른 사람의 전자 서명을 위조, 사기 또는 도용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히는 사람은 법에 따라 민사 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