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기, 협박으로 계약 체결
2. 상대방의 약세 지위를 이용하여 불평등 조항의 계약을 체결한다.
3. 거짓된 의미로 계약서에 서명한 후 예정대로 계약의무를 이행하지 못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502 조
법에 의거하여 성립된 계약은 자율적으로 효력을 발휘하는데, 단, 법률에 달리 규정되어 있거나 당사자가 따로 약속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 147 조
행위자는 중대한 오해에 근거하여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관에 민사법률 행위를 철회할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제 148 조
당사자가 사기 수단으로 진실에 어긋나는 민사법률 행위를 한 경우 피해자는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관에 철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제 15 1 조
한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를 이용하여 위급한 상태에 처하고 판단력이 부족한 상황으로 민사법률 행위가 성립될 때 공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는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관에 철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