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 72 조에 따르면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와 NPC 상임위원회 구성원은 법률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각각 전국인민대표대회와 NPC 상임위원회의 직권 범위 내에 속하는 의안을 제출할 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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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조직법' 제 11 조는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심의한 의안을 국단이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토론하도록 요청하거나, 관련 위원회에 단독 또는 공동심사를 먼저 제출한 후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토론하도록 제청했다.
제 12 조 전국인민대표대회 회의는 헌법 개정안, 법률안 및 기타 의안을 통과시켜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 29 조의 규정에 의거한다.
중국 정부망-중화인민공화국 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