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치주, 자치현의 지방법규, 자치조례, 단행조례는 주 자치구 직할시의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국무원에 신고해 기록한다.
(2) 부서 규정은 국무원 부서에서 국무원에 신고하고, 두 개 이상의 부서가 공동으로 제정한 규정은 주최 부서에서 국무원에 신고해 등록한다.
(3)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규정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국무원에 신고해 기록한다.
(4) 더 큰 시의 인민정부의 규정은 더 큰 시의 인민정부가 국무원에 보고하여 기록한다.
(5) 경제특구 조례는 경제특구가 있는 성, 시의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국무원에 신고해 등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