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통신 사기와 인터넷 사기는 모두 사기죄에 속한다. 그러나 두 가지 구체적인 상황은 다르다. 그중에서도 통신사기에는 사이버 사기가 포함된다. 통신사기는 사기자들이 인터넷, 전화 등 전자기기를 통해 당사자를 속이는 행위이며, 사이버 사기는 사기자들이 인터넷을 통해 사기를 실시하는 것으로 제한된다. 둘 다 사기, 은폐 등 불법적인 수단으로 남의 재물을 사취하는 행위에 속하며 모두 법률의 처벌을 받아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형법' 제 266 조 사기공공 소유물, 액수가 큰 경우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통제, 병행 또는 단처벌금 액수가 크거나 다른 심각한 줄거리가 있는 경우,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고 벌금을 부과한다. 액수가 엄청나거나 다른 심각한 줄거리가 있는 경우 10 년 이상 징역이나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벌금이나 재산 몰수를 병행한다. 본 법에 달리 규정된 것은 그 규정에 의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