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은 일반적으로 사회 전체 회원에 대한 보편적인 구속력을 가지며 입법기관이 제정하고 국가강제력 (주로 사법기관) 이 시행을 보장하는 특수행동규범 (사회규범) 을 가리킨다.
법률은 국가의 안정과 각 사업의 왕성한 발전을 수호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이다. 그것은 또한 국민의 권익을 수호하는 도구이자 통치자가 통치하는 통치자의 수단이다. 법은 일련의 규칙이며, 보통 일련의 제도를 통해 시행해야 한다. 그러나 다른 장소에서, 법률 제도는 사람들의 법적 권리와 의무를 다른 방식으로 해석한다. 한 가지 구분 방법은 그것을 두 가지, 즉 유럽법계와 영미법계로 나누는 것이다. 일부 국가들은 그들의 법률을 종교법의 기초 위에 세웠다.
둘째, 우리 나라 법률은 입법기관 (전국인민대표대회와 NPC 상무위원회가 국가입법권을 행사함) 이 법정절차에 따라 제정, 수정 및 반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