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유통기한을 초과하는 백업 샘플을 재검사한다.
(3) 검토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4) 다른 원인으로 인해 백업 샘플이 재검사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식품안전법' 제 92 조, 수입식품, 식품첨가제, 식품관련 제품은 우리나라 식품안전국가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수입 식품 식품 식품 첨가물은 출입국 검사 검역 기관이 수출입 상품 검사에 관한 법률, 행정 법규의 규정에 따라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수입식품과 식품첨가제는 국가출입국검검역부의 요구에 따라 합격증자료를 첨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