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병역법".
제 1 조'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 55 조에 따르면' 조국을 수호하고 침략에 저항하는 것은 중화인민공화국의 모든 시민의 신성한 책임이다. 병역 복무와 민병조직 참여는 중국 시민의 영광스러운 의무와 기타 관련 규정에 따라 본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중화인민공화국은 의무병과 지원병이 결합되고 민병과 예비역이 결합된 병역제도를 실시한다.
제 3 조 중국인민과 중국 시민은 민족 인종 직업 가족 출신 종교 신앙 교육 정도에 관계없이 본 법의 규정에 따라 병역을 할 의무가 있다. 심각한 신체적 결함이나 심각한 장애가 있어 병역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은 병역을 면제한다. 법에 따라 정치적 권리를 박탈당한 사람은 병역을 할 수 없다.
제 4 조 중화인민공화국의 무장력은 중국 인민해방군, 중국 인민무장경찰부대, 민병으로 구성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