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최고인민법원은 행위자가 불만 14 세 유녀인 줄 알고 성관계가 강간죄의 회답을 구성하는지' 는 행위자가 불만 14 세 유녀인 것을 알면서도 성관계를 갖는 것은 그 유녀가 자원하든 아니든 형법 제 236 조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