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휴가의 휴가 제도는 일반적으로 기관에서 정하며 노동법에는 명확한 사휴가 규정이 없다. 개인이나 가정상의 이유로 휴가를 내야 하는 직원은 사휴가를 낼 수 있고, 사휴가는 무급 휴가이며, 일 또는 시간으로 계산한다. 직원 유급 연휴가 조례 제 3 조에 따르면, 직원 근무 만점 1 년 이상 불만족 10 년, 연휴가 5 일; 꽉 찼음 10 년 미만 20 년 미만, 연휴가 10 일; 만 20 년, 연휴가 15 일. 기업직병 또는 비인부상의료기규정' 관련 규정에 따르면, 직공병 또는 비인직부상의 병가는 본 단위의 실제 근무 연한과 근무 연한에 따라 3 ~ 24 개월의 의료기간을 부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