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민법
행정법
상법
경제법
사회보장법
형법;
절차법
천연 자원 및 환경 보호법.
문화법체계는 헌법을 핵심으로 하고 문화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체계다. 헌법은 국가의 기본 제도를 규정하고, 문화사업을 발전시키고, 시민들이 문화활동에 종사할 권리와 의무를 보장하며, 문화법제의 기본 원칙을 확립하였다. 문화법은 헌법에 따라 제정된 국가문화관리와 사회문화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회관계를 조정하는 법률관계의 총칭이다. 헌법과 문화법은 헌법, 민법, 행정법, 상법, 경제법, 사회보장법, 형법, 소송법, 천연자원 및 환경보호법을 포함한 규범적인 법률 체계를 구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