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절약수법' 제 8 조 국가는 수자원 절약 조치를 엄격히 시행하고, 물 절약 신기술, 신기술을 보급하고, 절수공업, 농업, 서비스업을 발전시키고, 절수형 사회를 건설한다.
각급 인민정부는 절약용수관리를 강화하고, 절약용수기술 개발과 보급체계를 세우고, 절약용수산업을 육성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단위와 개인 모두 물을 절약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