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하는 동안 공사장에서 개에게 물렸으니 공사장 관리 부실로 인한 것이라면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산업재해보험조례' 제 14 조는 근무시간과 직장 내에서 업무로 인한 사고상해나 직무 수행으로 폭력 등의 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상해와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을 확인해야 한다. 그러나 자기가 개를 놀리거나 누군가가 개를 세로로 물면 그 상처는 일의 원인이 아니며 (인과 관계의 중단)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