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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에서 개에게 물리는 것은 산업재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배상합니까
산업재해는 산업재해, 직업상해, 산업상해, 업무상해라고도 하는데, 근로자가 직업활동이나 직업활동과 관련된 활동에 종사할 때 받는 불리한 요인과 직업병 피해를 가리킨다.

출근하는 동안 공사장에서 개에게 물렸으니 공사장 관리 부실로 인한 것이라면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산업재해보험조례' 제 14 조는 근무시간과 직장 내에서 업무로 인한 사고상해나 직무 수행으로 폭력 등의 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상해와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을 확인해야 한다. 그러나 자기가 개를 놀리거나 누군가가 개를 세로로 물면 그 상처는 일의 원인이 아니며 (인과 관계의 중단)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