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 기간 동안:
노동계약법' 제 20 조는 수습기간 근로자의 임금이 본 단위와 같은 직위 최저임금이나 노동계약이 약속한 임금의 80% 보다 낮아서는 안 되며, 고용주가 있는 곳의 최저임금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따라서 수습 기간 동안 최소 기준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