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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는 순풍택배만 택배로 불법인가요?
불법이다. 상가가 특정 택배회사와 배타적 협의를 체결하여 소비자가 지정된 택배회사로만 물류운송을 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것은 독점행위와 관련된 문제이다. 독점은 시장 경쟁을 제한하고, 다른 택배업체와 소비자의 이익을 해치며, 반독점법을 위반한다. 따라서 기업은 택배회사를 지정하기로 선택할 때 현지 반독점 법규를 준수하여 택배회사와의 배타적 합의를 피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택배, 택배, 택배, 택배, 택배, 택배, 택배) 소비자는 다른 택배를 선택할 권리가 있으며, 상가는 소비자의 선택을 존중하고 다양한 물류 선택을 제공해야 한다. 독점 혐의가 발견되면 현지 관련 부서나 소비자 보호조직에 신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