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입법법에 따르면 지방성 법규는 성 자치구 직할시의 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가 제정하고, 성 자치구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비준을 거쳐 더 큰 시에서 제정할 수 있다. (더 큰 시는 성, 자치구 인민정부가 있는 시, 경제특구가 있는 시, 국무원이 승인한 더 큰 시를 가리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