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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CPA 는 서명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홍콩 공인회계사는 홍콩에서 유일하게 서명권을 가진 공인회계사이다.

홍콩법 제 622 장 회사 조례 제 9 부 제 5 부문 회계 및 감사-감사사 및 감사사 보고 제 2 부문-감사사 임명 393. 자격 9- 105

(1) 이 구분에 따르면 집업 단위만이 회사의 감사관으로 임명될 자격이 있다.

집업 단위는' 전문회계사 조례' (제 50 장) 제 2 조 (1) 가 부여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홍콩 연합거래소 유한공사 증권상장규칙 제 4 장 회계사 보고서 및 준비재무 자료 신고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