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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공이 노동보수를 회수하는 관할 법원.
법률 분석: 노동 분쟁 사건은 고용인의 소재지 또는 노동계약 이행지의 기층인민법원이 관할한다. 노동계약 이행지가 불분명하여 고용인 단위가 소재한 기층인민법원의 관할을 받는다. 농민공소가 배상을 청구하는 전제는 노동쟁의가 이미 노동중재를 통해 해결되었다는 것이다.

법적 근거:' 노동쟁의 사건을 심리하는 법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1)'.

제 3 조 노동 분쟁 사건은 고용인의 소재지 또는 노동계약 이행지의 기층인민법원이 관할한다.

노동계약 이행지가 불분명하여 고용인 단위가 소재한 기층인민법원의 관할을 받는다.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는 것은 그 규정에서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