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노동쟁의 사건을 심리하는 법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1)'.
제 3 조 노동 분쟁 사건은 고용인의 소재지 또는 노동계약 이행지의 기층인민법원이 관할한다.
노동계약 이행지가 불분명하여 고용인 단위가 소재한 기층인민법원의 관할을 받는다.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는 것은 그 규정에서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