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 조 본 조례에서 언급한 해안공사 건설 프로젝트는 해안에 위치하거나 해안과 연결되어 있으며, 공사 주체는 해안선 육지에 위치하여 해양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신축, 개조, 확장 프로젝트를 가리킨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a) 항구, 부두, 수로, 연안 공항 프로젝트;
(b) 조선소 및 조선소;
(c) 연안 화력 발전소, 원자력 발전소 및 풍력 발전소;
(4) 연안 자재 저장 시설 프로젝트;
(5) 연해 광산, 화공, 경공, 야금 등 공업 프로젝트;
(6) 고형 폐기물, 하수 및 기타 오염 물질 처리 프로젝트;
(7) 대형 연안 농장;
(8) 하구 해안 보호 공사, 모래밭, 수리시설;
(9) 해양 석유 탐사 및 개발 프로젝트;
(10) 국무원 환경보호 주관부는 국립해양국이 규정한 기타 해안공사 프로젝트와 함께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