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집행인은 이미 발효법문서 확정의 의무를 이행했거나 인민법원이 이미 집행되었다. 당사자는 합의 이행 합의에 도달하여 이미 이행했다. 집행인의 서면 신청을 신청하여 부정직한 정보를 삭제하고, 인민법원은 동의한 기타 합법적인 상황을 심사하여 인민법원에 신청하였다. 인민법원은 3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부정직한 정보를 삭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