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토지 관리법"
제 54 조
건설기관이 국유지를 사용하는 것은 분양 등 유상 사용 방식을 통해 얻어야 한다. 그러나, 다음 건설용지는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법에 따라 비준되어 할당방식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a) 국가 기관 토지 및 군사 토지;
(2) 도시 인프라 및 공익사업지;
(3) 국가가 지원하는 에너지, 교통, 수리 등 인프라 토지;
(4) 법률 및 행정 법규에 규정된 기타 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