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경영목적대출의 불법 부동산 유입 방지에 관한 통지' 제 1 조는 대출자에 대한 자질 검증을 강화했다. 은행업 금융기관은 업무용도 대출' 삼찰' 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각종 신용승인 요구를 이행하고, 실제 경영이 없는 빈 껍데기 기업에 업무용도 대출을 발급해서는 안 된다. 기업에 대한 불만 1 년 또는 담보부동산 불만 1 년을 보유한 대출자는 대출자에 대한 자질심사를 더욱 강화하고, 공상등록, 기업경영, 납세 등 각종 정보를 교차 검증해야 하며, 기업증명서로 실질심사를 대신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