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이 주운 물건은 원주인에게 돌려주어야 하는데, 이것은 도덕적 요구이자 현행법의 명문 규정이다. 민법통칙' 제 79 조 제 2 항은 "유실물, 표류물, 유랑동물은 주인을 돌려주어야 한다. 이로 인한 비용은 주인이 상환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최고인민법원' 중화인민공화국 민법통칙 시행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의견 (시행)' 제 94 조 규정: "습득물 분실, 훼손, 습득자는 고의로 민사 책임을 지지 않는다. 주운 사람은 주운 물건을 자기 소유로 하고, 돌려주지 않고, 소송을 일으키는 사람은 침해의 고소에 따라 처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