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 민원법치화의 요구에 따라 민원 제때 결산률을 전면적으로 제고하고, 법치수단을 적극 활용해 민원적안을 해결하고, 법률적 수단을 우선적으로 민원 문제를 해결하고, 법치국의 이념과 요구를 민원제도 개혁의 각 임무에 적용하는 것이다.
셋째, 법률의식을 강화하고, 법치를 경외하고 숭상하는 신념을 확립하고, 자각적으로 법률을 운용하고 준수하며, 법치사유와 법일처리 능력을 지속적으로 제고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