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안전생산법' 은 중국 안전생산법체계의 핵심이자 기초이다. 이 법은 안전생산의 기본 원칙, 안전생산의 주체책임, 안전생산의 감독관리, 안전생산의 응급구조를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안전생산의 기본법규정이다. 중국은 또한' 탄광안전법',' 위험화학품 안전관리조례' 등 안전생산과 관련된 일련의 법률법규를 제정하여 함께 완전한 안전생산법체계를 구성하였다. 이러한 법규의 제정과 시행은 우리나라의 안전 생산의 발전을 강력하게 보장하고 경제사회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