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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강지역의 민사소송은 그 법원에 갔다
장강지역의 민사소송은 사건의 경위를 보고 사건의 근거에 따라 소송 관할을 확정해야 하지만, 보통 피고가 거주하는 곳에는 관할권이 있어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 21 조는 피고가 거주하는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피고의 거주지는 정규 거주지와 일치하지 않으며, 정규 거주지 인민법원의 관할을 받는다.

법인이나 다른 조직에 대한 민사소송은 피고가 거주하는 인민법원의 관할을 받는다.

같은 소송에서 피고인 몇 명의 거주지와 상습 거주지는 두 개 이상의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으며 각 인민법원이 관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