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집행을 중시하고, 준수하고, 자각하는 사상. 그것은 주로 법률의 본질과 기능에 대한 인식과 현행법에 대한 이해와 평가를 반영한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법률에 대한 이해에 따라 사물을 보는 것으로, 법과 도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신의 행동의식을 규범화하는 것으로 충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