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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살세는 법적으로 필요한가?
우리나라는 현재 자동차 구매세와 인화세만 있고, 다른 행동세는 없다. 이전에 선박사용세가 있었던 적이 있는데, 행위세에 속한다. 이제 자동차 사용세가 취소되었습니다. 여행세로 바꿨습니다

따라서 법에 따르면 도살은 세금이 부과되지 않지만, 거래하면 부가가치세와 같은 세금을 내야 한다. (네가 죽인 돼지를 모두 팔아야 한다. 그리고 세금을 내야 한다.) 그것들은 유동세입니다.

세무서와 세관만 있습니다 (예: 세관에서 관세를 징수하고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등). ) 납세자에게 모든 세금을 부과 할 권리가 있습니다. 곡역은 누구에게도 세금을 징수할 권리가 없다 (세무서가 위탁한 것 제외). 받을 수 있는 것은' 수수료'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