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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최초로 행정기관에 행정입법권을 부여하는 법은
헌법과 입법법. 헌법은 국무원 각 부처 행정법규입법권을 부여하고, 입법법은 국무원 직속 기관에 행정입법권을 부여한다.

법률 조항 참조:

구성

제 90 조: "각 부, 각 위원회는 법률과 행정 법규, 국무원의 결정과 명령에 따라 본 부서의 권한 내에서 명령, 지시 및 규정을 발표한다."

(이에 따라 국무원 각 부처가 행정법규 입법권을 누리는 것은 명확한 헌법 근거가 있다.)

입법법

7 1 조 1 항: "국무원 부처, 중국 인민은행, 감사국 및 행정 관리 기능을 갖춘 직속 기관은 법률과 국무원의 행정법규, 결정, 명령에 따라 각자의 직권 범위 내에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이것은 국무원 직속 기관에 행정 입법권과 법적 근거를 부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