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석시 혜산구 산업재해 인정
무석시 혜산구는 산업상해를 인정하는 기준은 1 입니다. 근무 시간과 직장에서 사고로 피해를 입었습니다. 2. 근무시간 전후로 작업장에서 업무와 관련된 준비작업이나 마무리 작업에 종사하여 사고로 피해를 입었다. 3. 근무시간과 직장에서 직무 수행으로 폭력과 기타 사고로 피해를 입었다. 직업병을 앓고 있습니다. 5. 외출근무 중 업무원인으로 상해를 입거나 사고가 발생했거나 행방불명입니다. 6. 출퇴근길에 본인 주된 책임이 아닌 교통사고나 도시궤도교통, 여객운송페리, 기차사고로 피해를 입었습니다. 7. 법률, 행정 법규는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하는 기타 상황을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