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전' 규정에 따르면 배우자 한쪽이 가정의 일상생활을 위해 실시하는 민사법행위는 배우자 한쪽과 상대방이 따로 합의하지 않는 한 배우자 쌍방 모두에게 유효하다. 부부 사이에 일방이 실시할 수 있는 민사법적 행위의 범위에 대한 제한은 선의의 상대인에게 대항해서는 안 된다. 민법전' 제 1060 조에 따르면 배우자 한쪽이 가정의 일상생활을 위해 실시하는 민사법행위는 배우자 한쪽이 상대방과 별도로 합의하지 않는 한 배우자 쌍방 모두에게 유효하다. 부부 사이에 일방이 실시할 수 있는 민사법적 행위의 범위에 대한 제한은 선의의 상대인에게 대항해서는 안 된다.
법적 객관성:
민법전' 제 1060 조: 부부 한쪽이 가족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민사법적 행위로 부부 쌍방에 효과적입니다. 단, 부부 한쪽이 상대방과 별도로 약속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부부 사이에 일방이 실시할 수 있는 민사법적 행위의 범위에 대한 제한은 선의의 상대인에게 대항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