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매매 토지 용도죄의 입건 기준: 1. 행위자가 기본 농지 5 무 이상, 기본 농지 10 무 이외의 경작지나 기타 토지 20 무 이상을 불법으로 매매하는 것은 입건해야 한다. 2, 불법 수익액이 50 만원 이상인 경우 입건해야 한다. 3. 상술한 액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행정처벌을 받고 또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입건해야 한다.
법적 객관성:
형법' 제 228 조, 이윤을 목적으로 토지관리법 위반, 불법 양도, 토지사용권 재판매, 줄거리가 심각한 경우, 징역 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구속, 병행 또는 단벌금 불법 양도, 토지사용권 재판매 가격의 5% 이상 20%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