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법은 전국인민대표가 제정한 것이고, 행정법규는 국무원이 제정한 것이고, 규칙은 국무원 소속 부처가 제정한 것이며, 규범성 문서는 지방정부 부서와 각급 행정부에서 제정한 것이다.
기업회계준칙-기본준칙' 은 재정부가 제정한 것으로 회계법규에 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