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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소방법 제 15 조는 무엇입니까?
중화인민공화국 소방법 제 15 조: 공공집결장소가 사용이나 영업에 투입되기 전에 건설단위나 사용단위는 소재지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소방기관에 소방안전검사를 신청해야 한다.

소방구조기구는 신청 접수일로부터 10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소방기술기준과 관리규정에 따라 장소에 대한 소방안전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소방안전검사나 검사가 소방안전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사용이나 영업에 투입해서는 안 됩니다.

화재를 예방하고 화재 위험을 줄이기 위해 응급구조작업을 강화하고, 인신과 재산의 안전을 보호하고, 공공안전을 유지하고, 본법을 제정한다.

확장 데이터:

중화인민공화국 소방법' 은 7 장으로 나뉜다.

제 1 장: 일반 규정

제 2 장: 방화

제 3 장: 소방 조직

제 4 장: 소방 및 구조

제 5 장 감독 검사

제 6 장: 법적 책임

제 7 장: 부칙

본 법은 2009 년 5 월 6 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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