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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학 전 교육법
법률 분석: 최근 몇 년 동안 우리나라는 비교적 완비된 취학 전 교육 정책 법규 체계를 건립하여 우리나라의 취학 전 교육의 건강하고 질서 있는 발전을 위한 전면적인 보장을 제공하였다. 취학 전 교육 법규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과 법에 따른 교육 수준을 높이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교육법' 은 취학 전 교육 제도도 규정하고 있으며, 취학 전 교육 법규에 속한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교육법"

제 17 조 국가는 취학 전 교육, 초등 교육, 중등 교육 및 고등 교육의 학교 교육 제도를 실시한다.

국가는 과학 교육 제도를 수립했다. 학제 내 학교 및 기타 교육기관의 설치, 학교 운영 형식, 수업 연한, 학생 모집 대상 및 양성 목표는 국무부나 국무부가 승인한 교육행정부에서 규정하고 있다.

제 18 조 국가는 취학 전 교육 기준을 제정하고, 취학 전 교육의 보급을 가속화하고, 도시와 농촌, 특히 농촌을 포괄하는 공공 취학 전 교육 서비스 체계를 구축한다.

각급 인민 정부는 적령 아동에게 취학 전 교육을 받기 위한 조건과 지원을 제공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