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법 제 22 조 개정안 초안은 각 대표단의 심의를 거쳐 법률위원회가 각 대표단의 심의의견에 따라 개정해 법률 초안 의결안을 제출하고 의장단이 총회 전체회의 표결을 제출하고 전체 대표의 과반수가 통과시켰다. -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