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제 54 조에 따르면 고용인 단위는 국가가 규정한 노동안전위생조건과 필요한 노동보호용품을 근로자에게 제공해야 하며, 직업위험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아야 한다.
제 65 조 용인 단위는 미성년자 근로자에 대해 정기적으로 건강 검진을 실시해야 한다. 일반 직원의 경우 노동법은 반드시 건강검진을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하지 않는다.
유독성 유해 일자리에 대한 명확한 요구 외에 일반 일자리에 대한 명확한 요구는 없다. 노동법은 미성년자 (16- 18 세) 를 규정하고 있다. 고용주가 미성년 근로자를 모집하면 반드시 신체검사를 해야 하고, 비용은 고용주가 부담하고, 1 년에 한 번, 만 18 주 후 18 주 후, 지난번 신체검사에서 반년이 넘으면 다시 한 번 신체검사를 해야 한다.
바이두 백과사전 "중화인민공화국 직업병 예방법" 을 참고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