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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중국 검찰도 법률감독기관인 CNKI 인가?
우리나라 검찰기관은 법률감독기관이며 행정공익소송기관이다!

헌법에 확립된 검찰의 법적 지위는 검찰을 설립하고 행정공익소송제도를 제기하는 데 헌법 기반을 제공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이하 헌법) 제 129 조는 "중화인민공화국 인민검찰원은 국가의 법률감독기관이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행정기관이 국가와 사회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정행위 (행위 또는 행위) 를 감독할 권리가 있다. 국내외의 경험에 따르면 검찰이 행정공익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행정기관이 국가와 사회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정행위를 감독하고 규제하는 데 매우 효과적이라는 것을 증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