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예법' (이하 예법) 은 1994 년 3 월 22 일 제 8 회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통과돼 1995 년 10 월 20 일부터 시행된다. 이 법 제 11 장 제 79 조는 예산 관리 권한, 예산 수지 범위, 예산 편성, 예산 승인, 예산 집행, 예산 조정, 결산, 감독 및 법적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이 법률은 우리나라 최초의 재정기본법이며, 국가 예산 관리의 근본법이자 기타 예산법규를 제정하는 기본 근거이다. 그것의 공포와 시행은 예산 분배와 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재정 예산 제도를 개선하고, 국가의 거시적 통제를 강화하고, 경제와 사회의 건강한 발전을 보장하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