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의 형식 평등과 실질 평등을 조정하는 방법
실질평등은 이상적인 상태이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이해를 가지고 있고, 정확하게 정의할 수 없고, 각종 주관적이거나 객관적인 이유로 실현될 수 없다. 그리고 개인과 집단의 실질적 평등 사이, 개인마다 긴장과 갈등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법은 규정된 형식상의 평등을 통해 실질적 평등의 실현을 극대화한다. 개인이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동등한 기회를 확보하고 권익이 침해될 때 동등한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