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202 1 새 노동법: 제 1 장 총칙 제 1 조 근로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노동관계를 조정하고 사회주의 시장경제에 적응하는 노동제도를 건립하고 보호하며 경제발전과 사회진보를 촉진하고 헌법에 따라 본법을 제정한다.
법적 근거: 노동법 제 106 조.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본법과 본 지역의 실제 상황에 따라 노동계약제도의 시행 절차를 규정하고 국무부에 신고해야 한다.
노동법 제 107 조 본법은 1995 1 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