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법"
제 3 조 판사는 헌법과 법률을 충실히 집행하고, 사회의 공평과 정의를 수호하며, 전심전력으로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 한다.
제 5 조 판사는 근면하게 책임을 다하고, 청렴결백하고, 직업도덕을 지켜야 한다.
제 6 조 판사는 사건을 심리할 때 사실을 근거로 법률을 기준으로 객관적이고 공정한 입장을 견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