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민법 제 425 조
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채무자나 제 3 자가 동산을 채권자에게 양도하고, 채무자가 만기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당사자의 약속에 따라 담보를 실현하는 경우 채권자는 동산에 대한 우선권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전항에 규정된 채무자나 제 3 자는 출질인, 채권자는 질권자, 납품된 동산은 담보재산이다.
제 426 조
법률 행정 법규가 양도를 금지하는 동산은 담보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