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적 대항이란 등록사항 등록 공시 후 상대방이 등록사항을 알지 않는 한 상대와 맞설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등록대항은 물권 변동 시 공시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동산은 시계와 같이 배달해도 공시되어 실제로 점유하고 있는 제 3 자와 맞붙는다. 동산물권 변동 = 인도+소유.
을 눌러 섹션을 인쇄할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 자동차 등 교통수단의 재산권이 변경되면 공시에는 납품뿐만 아니라 이전 등록도 요구된다. 등록 없이는 선의의 제 3 자에 대항할 수 없다.
부동산 소유권 변경 = 전달+등록
현실에는 많은 예가 있다. 예를 들어 1 주택 2 판매, 판매자와 구매자 1 계약 체결, 양도 없음, 그리고 판매자가 구매자 2 와 계약 체결, 구매자 2 가 알지 못하고 양도 등록을 했다고 가정하면 구매자 1 은 이 집의 소유권은 바이어에게 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