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국 법제사에서는 전쟁과 동시에 이규가' 법율학' 을 편찬하는 것부터 청말심가본 개정법에 이르기까지 기본적으로' 제법과 통치, 형벌 위주' 의 법제 형태를 취하고 민법 상법 행정법을 채택하지 않았다 (2) 심가본수법 이후 우리나라는 법원 방면에서 대륙법계 국가를 본보기로 헌법, 법률, 행정법규 위주의 형식을 점진적으로 확립하고 같은 명칭으로 명명했다. 이런 식으로, 법률 제도의 측면에서도 대륙법계의 모델에 따라, 초보적으로 현대의 의미와 대륙법계의 특색을 지닌 법률제도가 형성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