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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주소가 불분명해서 식품안전법 위반?
식품 안전 민사분쟁 사건 적용 법률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제 1 1 조는 사전 포장식품 중 생산경영에 생산자명, 주소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소비자는 생산자나 경영자가 식품안전법 제 1/KLOC 에 의거한다고 주장한다.

"흑작업장" 식품의 원천을 때렸을 뿐만 아니라, 생산경영 사슬도 쳤다. 생산자명과 주소가 표시되지 않은 사전 포장식품에 대해서는 생산자뿐만 아니라 경영자도 징벌적 배상을 부담해야 한다.

밖에서 음식을 사서 집에 가서 생산주소 권리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1. 마트에서 산 영수증과 영수증을 보관하세요.

2. 리셀러, 제조업체와 소통할 때 녹음된 증거를 보존하는 데 주의하세요.

3. 제품이 놓여 있는 진열대의 사진을 찍고 증거를 보관한다.

4. 이 일에 대해 성명을 발표하고 일을 분명히 한다.

5. 증거를 가지고 직접 소협에 가서 등록하고 원본을 보존하고 사본을 준다.

필요한 경우 적절한 미디어를 통해 후속 조치를 취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