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현 () 시 () 시 인사부 노동관계부 () 는 본 구 노동관계위험감지경보 일상 업무를 담당하고, 감찰 중재 등의 부서를 조율하여 제때에 처리하고 국 책임자에게 보고하고, 동시에 대장부 기록을 잘 작성하였다.
노동고용은 고용인 단위와 노동자 개인이 노동계약을 체결하여 노동자를 고용인 단위의 성원으로 만들고, 고용인 단위의 관리하에 유상노동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